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 (출생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제2항의 개정에 따라 호적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한자 성을 정정 전의 한글표기에 따라 출생신고 할 수 없다.
②부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의 성을 정정하고자 하는 한글표기에 따라 출생신고 하는 경우도 제1항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8-01 시행된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