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07-08-01공포 · 2007-07-20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제2항의 개정에 따라 호적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이 제2조의 신청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등 사건본인이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였음을 소명하는 서면2.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의 정정으로 제6조단서에 따라 직권정정될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계비속의 동의서 또는 직계비속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직권정정되며 제7조 1항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 정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해당 직계비속에게 고지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3. 신청인과 사건본인 또는 제6조단서에 따라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직권정정될 직계비속과의 관계를 소명하는 서면4. 기타 사건본인의 한자 성을 호적에 한글로 기재하면서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서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8-01 시행된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