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신청인)

공식 조문
시행 · 2007-08-01공포 · 2007-07-20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제2항의 개정에 따라 호적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본인 및 사건본인과 한자 성이 같은 직계존·비속은 제2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건본인이 속한 문중 또는 종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건본인은「비송사건절차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사건본인으로서 단독으로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 공무원은 민법 제781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신청인의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모, 이하 같음) 및 직계존·비속 간의 호적상 한글 성 표기가 같아야 함을 안내하고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신청인의 부 및 직계비속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공동신청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8-01 시행된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