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재 정정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07-08-01공포 · 2007-07-20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제2항의 개정에 따라 호적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한 사람이 정정 전의 한글표기로 재 정정신청을 한 경우, 관할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면 사건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한, 호적정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단서에 따라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받은 자녀가 신청인 겸 사건본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제1항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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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8-01 시행된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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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