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 (호적정정허가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제2항의 개정에 따라 호적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의 효력은 사건본인에게만 미친다. 다만, 직계비속이 있음에도 사건본인만이 제2조의 신청을 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된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62조, 제67조제3호를 준용하여 시·구·읍·면의 장은 그 직계비속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도 직권으로 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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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8-01 시행된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청의 방법제3조 · 신청인제4조 ·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제5조 · 법원의 심리와 허가
제6조 · 호적정정허가의 효력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 정정신청의 처리제8조 · 출생신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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