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열람권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1-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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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사본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재판장이 지정한다.1. 검사2. 피고인3.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4.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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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사본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재판장이 지정한다.1. 검사2. 피고인3.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4.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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