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전자사본화 작업 이후의 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1-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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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사무관 등은 전자사본화 절차가 완료되면 제출된 서류와 이를 변환한 전자사본문서의 표목과 장수를 대조ㆍ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동일성을 확인하고 이 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편성,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 등은 전자사본화 절차가 완료되면 제출된 서류와 이를 변환한 전자사본문서의 표목과 장수를 대조ㆍ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동일성을 확인하고 이 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편성,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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