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전자사본화 대상 및 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11-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전자사본화 명령이 있는 경우 그때까지 조제된 형사사건기록(공판기록 및 그에 첨철된 증거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전자사본화하여 전자사본시스템에 전산등재한다.1. 원본을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스캔)하는 방법2.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전자문서를 등록하는 방법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전자사본화 명령 이후 당해 사건에서 종이 형태로 작성되거나 제출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전자사본화하여 전자사본시스템에 전산등재한다. 다만 재판장의 명령ㆍ결정을 요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명령ㆍ결정 시 전자사본화하여 등재할 수 있고,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서류의 경우 원본에 갈음하여 등본을 전자사본화하여 등재할 수 있다.
전자사본화 담당자가 별도로 있는 법원에서는 법원사무관 등의 지시에 따라 전자사본화 담당자가 제1, 2항의 전자사본화 업무를 담당한다.
검사 또는 변호인이 제1항의 기록 또는 제2항의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제1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생성한 전자파일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전자사본시스템에 전산등재하는 것으로 전자사본화 업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의 기록 또는 제2항의 서류에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컴퓨터용디스크 등"이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저장된 전자문서를 전자사본시스템에 전산등재하는 것으로 전자사본화 업무에 갈음할 수 있다. 재판장은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로서 컴퓨터용디스크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게 하거나 지정된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기록 또는 제2항의 서류에 전자사본화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사본화 불가문서’라 한다)가 있는 경우, 비록 문서의 전체가 전자사본화 불가문서라 하더라도 문서건명부에 문건으로 입력하여 전자사본화 요청을 한 후 해당 서류의 표지를 전자사본화하여 전자사본기록에 전자사본화 불가문서가 있음을 현출시키고 나머지는 전자사본화 불가로 처리한다.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된 재판서, 조서, 녹취서 등 전자문서는 재판장의 전자사본화 명령이 없더라도 전자사본시스템에 전산등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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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30 시행된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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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