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전자사본화 대상 및 담당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전자사본화 명령이 있는 경우 그때까지 조제된 형사사건기록(공판기록 및 그에 첨철된 증거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전자사본화하여 전자사본시스템에 전산등재한다.1. 원본을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스캔)하는 방법2.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전자문서를 등록하는 방법
②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전자사본화 명령 이후 당해 사건에서 종이 형태로 작성되거나 제출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전자사본화하여 전자사본시스템에 전산등재한다. 다만 재판장의 명령ㆍ결정을 요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명령ㆍ결정 시 전자사본화하여 등재할 수 있고,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서류의 경우 원본에 갈음하여 등본을 전자사본화하여 등재할 수 있다.
③전자사본화 담당자가 별도로 있는 법원에서는 법원사무관 등의 지시에 따라 전자사본화 담당자가 제1, 2항의 전자사본화 업무를 담당한다.
④검사 또는 변호인이 제1항의 기록 또는 제2항의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제1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생성한 전자파일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전자사본시스템에 전산등재하는 것으로 전자사본화 업무에 갈음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기록 또는 제2항의 서류에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컴퓨터용디스크 등"이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저장된 전자문서를 전자사본시스템에 전산등재하는 것으로 전자사본화 업무에 갈음할 수 있다. 재판장은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로서 컴퓨터용디스크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게 하거나 지정된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기록 또는 제2항의 서류에 전자사본화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사본화 불가문서’라 한다)가 있는 경우, 비록 문서의 전체가 전자사본화 불가문서라 하더라도 문서건명부에 문건으로 입력하여 전자사본화 요청을 한 후 해당 서류의 표지를 전자사본화하여 전자사본기록에 전자사본화 불가문서가 있음을 현출시키고 나머지는 전자사본화 불가로 처리한다.
⑦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된 재판서, 조서, 녹취서 등 전자문서는 재판장의 전자사본화 명령이 없더라도 전자사본시스템에 전산등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30 시행된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