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전자사본기록사건인증번호의 부여 및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2-11-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8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열람권자에게 전자사본기록 열람을 위한 전자사본기록사건인증번호를 부여한다.
제1항에 따라 전자사본기록사건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하거나 또는 참여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이를 재확인 또는 부여받는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사본기록사건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전자사본기록사건인증번호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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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30 시행된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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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