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1-30 · 소관 대법원 · 총 20조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2-11-30 · 시행 2022-11-30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자사본기록사건인증번호의 부여 및 입력제11조 전자사본문서의 열람제12조 재소자의 전자사본기록 열람 특칙제13조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담당자제14조 전자사본기록의 복제제15조 종이기록의 관리제16조 종이기록에 관한 특칙제17조 상소 제기 시 종이기록의 관리 및 송부제18조 상소 제기 시 종이기록에 관한 특칙제19조 종이기록의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제2조 정의제3조 전자사본화 명령 및 안내제3의2조 전자사본화 대상사건 지정의 특례제4조 전자사본화 대상 및 담당자제5조 문건분류제6조 전자사본화 작업 이후의 절차제7조 증거목록의 등록제8조 열람권자제9조 사용자등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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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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