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1-30 · 소관 대법원 · 총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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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2-11-30 · 시행 2022-11-30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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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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