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 (상소 제기 시 종이기록에 관한 특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사본기록사건의 경우 상소 기록의 제조에 있어서 소송관계기록 장수 표시, 기록목록 작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3조 제2항2.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 제6조3.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 제4조, 제5조4.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 제2조 제1항, 제2항5. 「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4조6. 그 밖에 전자사본기록의 관리로 인하여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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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30 시행된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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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종이기록의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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