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 (상소 제기 시 종이기록에 관한 특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1-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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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사본기록사건의 경우 상소 기록의 제조에 있어서 소송관계기록 장수 표시, 기록목록 작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3조 제2항2.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 제6조3.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 제4조, 제5조4.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 제2조 제1항, 제2항5. 「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4조6. 그 밖에 전자사본기록의 관리로 인하여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사본기록사건의 경우 상소 기록의 제조에 있어서 소송관계기록 장수 표시, 기록목록 작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3조 제2항2.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 제6조3.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 제4조, 제5조4.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 제2조 제1항, 제2항5. 「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4조6. 그 밖에 전자사본기록의 관리로 인하여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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