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전자사본화 명령 및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2-11-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범시행 법원 재판부의 재판장은 사건기록의 전자적 관리 및 열람(출력 또는 복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사건기록의 전자사본화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은 전자적 열람이 가능한 기록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회 공판기일 전까지 전자사본화를 명하여야 한다.
전자사본화 명령사건과 일반사건이 병합된 경우 일반사건 역시 전자사본화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전자사본화 명령사건이 시범시행 법원이 아닌 법원으로 이송된 경우 전자사본화 명령은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재판장이 전자사본화 명령을 한 사건에 대하여 열람권자에게 지체 없이 전자사본화안내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자사본기록 열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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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30 시행된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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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