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전자사본화 명령 및 안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1-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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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범시행 법원 재판부의 재판장은 사건기록의 전자적 관리 및 열람(출력 또는 복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사건기록의 전자사본화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은 전자적 열람이 가능한 기록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범시행 법원 재판부의 재판장은 사건기록의 전자적 관리 및 열람(출력 또는 복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사건기록의 전자사본화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은 전자적 열람이 가능한 기록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회 공판기일 전까지 전자사본화를 명하여야 한다.
③전자사본화 명령사건과 일반사건이 병합된 경우 일반사건 역시 전자사본화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전자사본화 명령사건이 시범시행 법원이 아닌 법원으로 이송된 경우 전자사본화 명령은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⑤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재판장이 전자사본화 명령을 한 사건에 대하여 열람권자에게 지체 없이 전자사본화안내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자사본기록 열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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