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종이기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전자사본화 명령에 따라 전자사본화가 완료된 경우 원본인 종이기록을 작성 또는 제출 순서에 따라 별도로 보관하되,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재판장이 전자사본화 불가문서로 지정한 서류는 원본과 함께 보관하고, 「형사소송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에 대한 예규」에 따라 첨철할 서류의 경우는 별책으로 편성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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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30 시행된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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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