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문건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 등은 수시로 전자사본시스템을 확인하여 전자사본화와 관련된 문건분류나 스캔확인 등의 공정에 지체됨이 없도록 한다.
문건은 공판기록(공소장 및 검사가 제출하는 공소장변경신청서, 의견서 등 변론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 및 그 부속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하는 각종 서류, 공사무소 조회 자료, 피해자 제출 서류 등)과 증거서류 등(증거채택 결정이 이루어진 증거서류와 검사가 탄핵증거 또는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기타의 서류)으로 대분류하고 증거서류는 다시 각각의 번호와 증거명칭으로 분류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문건분류와 전자사본화 확인 작업 시 누락되거나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전자사본화 과정에 오류가 없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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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30 시행된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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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