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문건분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1-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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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사무관 등은 수시로 전자사본시스템을 확인하여 전자사본화와 관련된 문건분류나 스캔확인 등의 공정에 지체됨이 없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 등은 수시로 전자사본시스템을 확인하여 전자사본화와 관련된 문건분류나 스캔확인 등의 공정에 지체됨이 없도록 한다.
②문건은 공판기록(공소장 및 검사가 제출하는 공소장변경신청서, 의견서 등 변론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 및 그 부속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하는 각종 서류, 공사무소 조회 자료, 피해자 제출 서류 등)과 증거서류 등(증거채택 결정이 이루어진 증거서류와 검사가 탄핵증거 또는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기타의 서류)으로 대분류하고 증거서류는 다시 각각의 번호와 증거명칭으로 분류한다.
③법원사무관 등은 문건분류와 전자사본화 확인 작업 시 누락되거나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전자사본화 과정에 오류가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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