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종이기록의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 등은 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보관된 종이기록을 보관순서에 따라 그대로 편철하여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하되, 기록의 장수가 많은 것은 적절한 두께로 분책할 수 있다.
②제15조 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서류의 경우 제1항에 따라 편철한 기록과 함께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30 시행된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전자사본기록의 복제제15조 · 종이기록의 관리제16조 · 종이기록에 관한 특칙제17조 · 상소 제기 시 종이기록의 관리 및 송부제18조 · 상소 제기 시 종이기록에 관한 특칙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종이기록의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