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종이기록의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1-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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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사무관 등은 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보관된 종이기록을 보관순서에 따라 그대로 편철하여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하되, 기록의 장수가 많은 것은 적절한 두께로 분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 등은 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보관된 종이기록을 보관순서에 따라 그대로 편철하여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하되, 기록의 장수가 많은 것은 적절한 두께로 분책할 수 있다.
②제15조 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서류의 경우 제1항에 따라 편철한 기록과 함께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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