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11-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 등은 「형사소송법」 제35조,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 제3항,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 제9조의2, 제9조의3에 따라 전자사본기록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비실명처리 담당자가 별도로 있는 법원에서는 법원사무관 등의 지시에 따라 비실명처리 담당자가 전항의 비실명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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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30 시행된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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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