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담당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1-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 기록 사본의 전자적 관리 및 그 이용의 시범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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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사무관 등은 「형사소송법」 제35조,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 제3항,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 제9조의2, 제9조의3에 따라 전자사본기록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 등은 「형사소송법」 제35조,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 제3항,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 제9조의2, 제9조의3에 따라 전자사본기록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비실명처리 담당자가 별도로 있는 법원에서는 법원사무관 등의 지시에 따라 비실명처리 담당자가 전항의 비실명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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