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제3조 (판결서 제공 업무의 담당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공포 · 2023-09-2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판결서(결정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서의 제공 업무는 법원행정처가 담당한다.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이하 ‘법원행정처 등’이라 한다)은 판결서 제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ㆍ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판결서 제공 업무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의 지방법원에서 처리하고, 시ㆍ군법원의 판결서 제공 업무는 소속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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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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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