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제5조 (판결서 제공 신청에 대한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판결서(결정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 등은 판결서 제공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제공이 가능한 때에는 제7조 소정의 수수료를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 등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판결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판결서를 제공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20일의 범위 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법원행정처 등은 제공 신청을 받은 판결서가 다른 법원(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선고된 판결서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 신청을 판결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원으로 송부하고,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원행정처 등은 제공 신청을 받은 판결서가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른 법원이나 법원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판결서 사본을 송부 받아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법원행정처 등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제공을 제한하거나 신청한 판결서의 사건번호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판결서를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신청인이 제5항에 따라 신청한 판결서의 사건번호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판결서를 제공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납부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⑦제1항,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의 통지는 전자우편ㆍ전화ㆍ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하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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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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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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