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제2조 (제공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공포 · 2023-09-2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판결서(결정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 의하여 제공하는 판결서는 법원(법원기록보존소를 포함한다)이 원본, 정본, 등본 또는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확정, 미확정의 모든 판결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서는 제외한다.1.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어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2.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되어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다른 법령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3. 가사 사건의 판결서4. 소년보호ㆍ가정보호ㆍ아동보호ㆍ성매매관련보호 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ㆍ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결정문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서는 그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1.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에 의하여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판결서2.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5항, 제163조에 의하여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판결서3.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에 의하여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판결서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