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제6조 (판결서의 제공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공포 · 2023-09-2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판결서(결정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 등은 제공 대상 판결서 내용 중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에 따라 비실명 처리한 후 당해 사본을 전자우편ㆍ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직접 제공의 방법 중 신청인이 원하는 제공방법에 따라 제공한다. 이 경우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제4조제1항제1호 중 "법관"은 "법관, 사법보좌관"으로 한다.
법원행청처 등은 제1항에 따른 판결서 제공을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는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삭제 또는 변형하는 작업은 판결서공개관리시스템에 의해 수행할 수 있다.
판결서공개관리시스템은 판결서 제공 업무 담당자, 공보관, 사법행정지원법관 등 업무상 필요한 자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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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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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