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제9조 (판결서 제공 처리상황의 전산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공포 · 2023-09-2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판결서(결정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 등은 판결서 제공 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판결서 제공 처리 전산시스템에 입력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