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등록부의 정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공포 · 2016-11-25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일반증명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6조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정정이력사항에 속하지 않는 사건, 이하 같다)의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정정할 부분에 수정, 추가, 삭제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사항을 기록한다. 다만, 제2조에 해당하는 사건(정정이력사항에 속하는 사건)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할 부분에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사건명이 ‘기타’이고, 그 내용이 개명, 창성, 성ㆍ본 변경, 성명의 정정,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인 경우에는 일반등록사항란의 현재 효력이 있는 관련 사건에 변동된 새로운 사항을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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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30 시행된 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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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