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입양관계증명서 중 제외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공포 · 2016-11-25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일반증명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6조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양관계증명서(일반)는 다음의 사건명 및 항목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다.1. 입양이 취소된 경우 ‘입양’ 및 ‘입양취소’2. 파양한 경우 ‘입양’ 및 ‘파양’3. 양자가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 ‘입양’ 및 ‘입양종료’4. [양자의 국적], [양자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양자의 외국인등록번호]5. [양부(모)의 국적], [양부(모)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양부(모)의 외국인등록번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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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30 시행된 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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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