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기본증명서 중 제외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일반증명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6조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증명서(일반)는 다음의 사건명 및 항목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다.1. 기아발견법 제52조에 의한 작성2. 인지가. 인지나. 종전 성ㆍ본 유지다. 종전 성과 본 계속사용허가3. 친권?후견4. 미성년후견5. 실종선고취소가. 실종선고취소나. 부재선고취소6. 국적취득가. 귀화나. 국적취득다. 국적회복라. 수반국적취득마. 국적판정바. 국적선택7. 성ㆍ본 창설 및 변경가. 창성나. 성ㆍ본 변경8. 개명9. 가족관계등록창설가. 가족관계등록창설나. 취적10. [모의 본적] 또는 [모의 국적]11. [부모혼인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일반증명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6조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일반증명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6조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30 시행된 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