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사건 자체의 말소와 일반증명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공포 · 2016-11-25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일반증명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6조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이나 일반등록사항란의 사건 자체가 말소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작성한다.
해당 사건명이 아닌 다른 사건명을 선택하여 사건 자체가 잘못 기록된 경우(예컨대 ‘이혼’ 사건이 ‘혼인’ 사건으로 잘못 기록된 경우)에는 그 사건 자체를 말소하고, 정정내용과 사유를 기록한 후 누락된 사건을 새로이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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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30 시행된 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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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