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사건 자체의 말소와 일반증명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일반증명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6조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이나 일반등록사항란의 사건 자체가 말소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작성한다.
②해당 사건명이 아닌 다른 사건명을 선택하여 사건 자체가 잘못 기록된 경우(예컨대 ‘이혼’ 사건이 ‘혼인’ 사건으로 잘못 기록된 경우)에는 그 사건 자체를 말소하고, 정정내용과 사유를 기록한 후 누락된 사건을 새로이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일반증명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6조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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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일반증명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6조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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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30 시행된 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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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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