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정이력사항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공포 · 2016-11-25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일반증명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6조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증명서 작성시 제외되는 정정이력사항은 사건명이 ‘정정’이거나 사건의 내용이 정정ㆍ변경인 경우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호적 기재례인 경우로서 다음 각 사건을 말한다.1.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의 사건명가. 정정나. 변경다. 기타2. 일반등록사항란의 사건명가. 사건의 내용이 정정ㆍ변경인 경우(1) 정정(2) 기타(3) 가족관계등록부존재신고(4) 재판서(5) 추후보완(6) 부활(7) 말소(8) 주민등록번호통보나.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호적 기재례인 경우(1) 기타1(2) 추완(3) 보완(4) 본적신고(5) 호적정정(6) 구기재례(7) 미변환(8) 호적편제(9) 분가(10) 제적(11) 혼인무효(12) 입양무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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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30 시행된 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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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