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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1-05-27 · 시행 2021-06-10

조문 6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관할의 변경
제11조
후견등기관의 식별부호의 기록
제12조
참여조서의 작성방법
제13조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제14조
후견등기부의 보관ㆍ관리
제15조
등기신청서등의 이동 등
제16조
등기고유번호 등
제17조
후견등기기록의 양식
제18조
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보관 등
제19조
후견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제2조
정의
제20조
후견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제21조
대리권등목록의 작성
제22조
대리권등목록의 보존
제23조
신청정보 등의 보존
제24조
대리권등목록 등의 보존기간
제25조
장부의 비치
제26조
접수장
제27조
등기신청서등 편철장
제28조
각종 통지부
제29조
장부의 보존기간
제3조
부기로 하는 등기
제30조
전자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의 보존
제31조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신청
제32조
사전처분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제32의2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제33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제34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제35조
열람의 방법
제36조
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제37조
중복 후견등기의 정리
제38조
후견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제39조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수수료
제4조
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제40조
신청정보
제41조
첨부정보
제42조
등기신청의 취하
제43조
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제44조
새 후견등기기록으로의 이기
제45조
등기신청의 방법
제46조
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
제47조
인감증명의 제출
제48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제49조
등기신청서의 접수
제5조
등기신청의 접수 시기
제50조
후견등기부의 기록사항
제51조
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
제52조
사전처분에 관한 변경등기
제53조
사전처분에 관한 종료등기
제54조
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기록방법
제55조
후견등기관의 조사
제56조
후견등기기록의 변경 등의 등기
제57조
등기신청의 최고
제58조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59조
말소회복등기
제6조
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제60조
이의신청서의 제출
제61조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제62조
등본에 의한 통지
제63조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제64조
부기등기의 말소
제65조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66조
과태료의 통지
제67조
통지의 방법
제68조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제7조
후견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제8조
문서의 양식
제9조
관할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