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6-10 · 소관 대법원 · 조문 69개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1-05-27 · 시행 2021-06-10 · 조문 6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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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할의 변경제11조 후견등기관의 식별부호의 기록제12조 참여조서의 작성방법제13조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제14조 후견등기부의 보관ㆍ관리제15조 등기신청서등의 이동 등제16조 등기고유번호 등제17조 후견등기기록의 양식제18조 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보관 등제19조 후견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제2조 정의제20조 후견등기부의 손상과 복구제21조 대리권등목록의 작성제22조 대리권등목록의 보존제23조 신청정보 등의 보존제24조 대리권등목록 등의 보존기간제25조 장부의 비치제26조 접수장제27조 등기신청서등 편철장제28조 각종 통지부제29조 장부의 보존기간제3조 부기로 하는 등기제30조 전자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의 보존제31조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신청제32조 사전처분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제32조의2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제33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제34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제35조 열람의 방법
제36조 ~ 제62조 (30개)
제36조 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제37조 중복 후견등기의 정리제38조 후견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제39조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수수료제4조 부기등기의 번호 기록제40조 신청정보제41조 첨부정보제42조 등기신청의 취하제43조 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제44조 새 후견등기기록으로의 이기제45조 등기신청의 방법제46조 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제47조 인감증명의 제출제48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제49조 등기신청서의 접수제5조 등기신청의 접수 시기제50조 후견등기부의 기록사항제51조 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제52조 사전처분에 관한 변경등기제53조 사전처분에 관한 종료등기제54조 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기록방법제55조 후견등기관의 조사제56조 후견등기기록의 변경 등의 등기제57조 등기신청의 최고제58조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제59조 말소회복등기제6조 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제60조 이의신청서의 제출제61조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제62조 등본에 의한 통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