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제2조 (송달사무 효율화를 위한 노력)

공식 조문
시행 · 2007-01-01공포 · 2006-1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팩스나 전자우편(e-mail) 등 간이한 송달방법의 활용범위와 그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밖에 일반적 송달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송달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함과 아울러 송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사무관은 송달사무에 관한 종국적 책임자로서( 민사소송법 제175조) 참여보조와 긴밀히 협력하여 송달사무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송달사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그 즉시 재판장과 협의하여 송달사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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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1-01 시행된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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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