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제6조 (소장 등의 송달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팩스나 전자우편(e-mail) 등 간이한 송달방법의 활용범위와 그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밖에 일반적 송달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송달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함과 아울러 송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 또는 항소장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경우(다만, 소액사건에서 소장을 최초의 변론기일통지서와 같이 송달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주소안내문( 전산양식 A1403)에 표시된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 및 그 연락처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송달하여야 한다.
②소장 등의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어 주소보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서( 전산양식 A1133, A1134)에 송달불능사유를 표시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송달불능사유를 알려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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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1-01 시행된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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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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