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제6조 (소장 등의 송달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07-01-01공포 · 2006-1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팩스나 전자우편(e-mail) 등 간이한 송달방법의 활용범위와 그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밖에 일반적 송달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송달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함과 아울러 송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 또는 항소장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경우(다만, 소액사건에서 소장을 최초의 변론기일통지서와 같이 송달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주소안내문( 전산양식 A1403)에 표시된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 및 그 연락처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송달하여야 한다.
소장 등의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어 주소보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서( 전산양식 A1133, A1134)에 송달불능사유를 표시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송달불능사유를 알려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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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1-01 시행된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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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