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제9조 (국가에 대한 송달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07-01-01공포 · 2006-1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팩스나 전자우편(e-mail) 등 간이한 송달방법의 활용범위와 그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밖에 일반적 송달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송달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함과 아울러 송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에 대한 송달에 있어 국가의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고,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대표자라 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지방법원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재지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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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1-01 시행된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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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