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제4조 (간이한 송달방법의 기록상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07-01-01공포 · 2006-1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팩스나 전자우편(e-mail) 등 간이한 송달방법의 활용범위와 그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밖에 일반적 송달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송달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함과 아울러 송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화에 의한 송달을 실시한 경우에는 대상서류(증거신청서, 감정서 등) 또는 그 사본(기일통지서 등)의 적당한 여백이나 기록(예컨대, 무변론판결대상 사건에서의 원고에 대한 송달은 기록표지 이면의 '법정 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란의 비고란)에 전화통지의 취지와 그 일시를 기재한다(기재례 : "2003. 9. 1. 전화통지, 법원사무관 ○○○ ").
팩스에 의한 송달을 실시한 경우에는 대상서류의 적당한 여백에 그 취지와 전송일시를 기재하거나(기재례 : "2003. 9. 1. 팩스송달, 법원사무관○○○ "), 그 영수증(아래 제5조 제2항 참조)을 다시 팩스로 전송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전자우편(e-mail)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상서류의 적당한 여백에 그 취지와 발신일시를 기재하거나 답신 전자우편(e-mail)을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위 각항의 표시방법 외에 별도의 송달보고서( 전산양식 A1407)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함으로써 송달실시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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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1-01 시행된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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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