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제5조 (변호사에 대한 송달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팩스나 전자우편(e-mail) 등 간이한 송달방법의 활용범위와 그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밖에 일반적 송달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송달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함과 아울러 송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해서는 전화·팩스 또는 전자우편(e-mail)도 정규의 송달방법이므로( 민사소송규칙 46조 제1항 참조), 주소보정명령이나 기일통지서의 송달과 같이 소장각하나 기일 해태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결정·통지 등을 송달하는 경우에도 팩스나 전자우편(e-mail)에 의한 송달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②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제1항의 소송서류를 팩스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 전산양식 A1405)을 함께 발송하여 그 영수증을 팩스로 전송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제1항의 소송서류를 전자우편(e-mail)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메일제목은 사건번호와 송달서류를 알 수 있도록 정하여 입력하고(예컨대 "20○○가단○○○ 석명준비명령") 메일 본문에는 변호사에게 답신 메일을 요청하는 내용을 적은 다음 송달하고자 하는 소송서류를 첨부문서로 하여 보내며, 그 답신 메일이 도착하면 반드시 이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법원사무관 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팩스를 이용하여 변호사인 국선변호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은 제2항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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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1-01 시행된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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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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