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제3조 (다양한 송달방법의 적극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팩스나 전자우편(e-mail) 등 간이한 송달방법의 활용범위와 그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밖에 일반적 송달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송달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함과 아울러 송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이 작성한 서류 중 보정권고, 실질적 답변서 제출촉구, 기일 전 증거조사 신청촉구, 준비명령·석명준비명령 등 소장각하나 기일 해태 등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소송서류나 그 밖에 증인진술서나 증인신문사항 등을 송달하는 때에는 팩스 또는 전자우편(e-mail) 등을 적극 활용하고, 기일 전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결과의 도착 통지 등은 전화나 전자우편(e-mail) 통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②기일이 촉박하여 기일통지서·기일변경통지서, 출석요구서 등을 정규송달에 의하여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나 원고에 대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의 통지 및 그 취소의 통지는 전화나 팩스, 전자우편(e-mail) 등을 적극 활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일(선고기일 제외)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증인 등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167조 2항 참조), 위와 같은 송달방법을 활용하기 전에 미리 그 취지를 재판장에게 알리고 기일변경 여부에 관한 지시를 받은 후 송달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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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1-01 시행된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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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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