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제7조 (발송송달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07-01-01공포 · 2006-1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팩스나 전자우편(e-mail) 등 간이한 송달방법의 활용범위와 그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밖에 일반적 송달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송달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함과 아울러 송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발송시 우편물의 표면 좌측 중간에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우편법시행규칙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부거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후 그 송달일시의 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번호·송달물요금·송달받을 사람이 기재된 우편송달부에 접수한 우체국의 일부인(日附印)이 표시된 때에는 그 우편송달부의 원본이나 사본으로서 위 특수우편물수령증에 갈음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체국이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법원에 특수우편물 접수사실 및 그 일시를 통지한 때에는 그 전자적 정보에 의하여 송달일시를 증명할 수 있다. 위 전자적 정보는 사건이 완결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한다.
법원사무관등이 제3항의 전자적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때에는 발송송달보고서( 전산양식 A1406)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제2조제3호에서 정한 ‘송달현황목록’에는 제3항의 전자적 정보 및 이에 대한 법원사무관등의 등록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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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1-01 시행된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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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