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 제2조 (압수물취급담임자)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6-02-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이하 "소년부"라 한다)가 심리·결정하는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송치기관으로부터 압수된 물건을 송부받았을 경우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압수물에 관한 사무처리는 소년부가 소속된 법원의 법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압수물취급담임자라 한다)가 취급한다.
압수물취급담임자는 압수물을 신속·정확하게 취급하고, 압수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하게 관리함으로써 압수물의 원상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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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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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