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 제2조 (압수물취급담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이하 "소년부"라 한다)가 심리·결정하는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송치기관으로부터 압수된 물건을 송부받았을 경우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압수물에 관한 사무처리는 소년부가 소속된 법원의 법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압수물취급담임자라 한다)가 취급한다.
②압수물취급담임자는 압수물을 신속·정확하게 취급하고, 압수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하게 관리함으로써 압수물의 원상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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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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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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