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 제6조 (압수물의 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이하 "소년부"라 한다)가 심리·결정하는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송치기관으로부터 압수된 물건을 송부받았을 경우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년부판사가 참여사무관등을 통하여 압수물취급담임자에게 압수물의 가출(假出)을 요구하면 압수물취급담임자는 그 취지를 압수물가출부에 기재하고 참여사무관등과 주무과장의 날인을 받은 후 참여사무관등으로부터 압수물수령표(별지 제8호 참조)를 받고 압수물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가출한 압수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압수물취급담임자는 압수물 가출부에 그 취지을 기재하여 참여사무관등과 주무과장의 날인을 받고, 압수물수령표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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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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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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