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 제3조 (압수물의 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이하 "소년부"라 한다)가 심리·결정하는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송치기관으로부터 압수된 물건을 송부받았을 경우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송치기관으로부터 압수물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압수물 취급담임자는 압수물과 사건기록에 편철된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등을 대조 확인한 후 이를 수리하고, 송부한 자가 제시하는 압수물송부부 등에 날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수물을 수리하였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취급담임자가 압수물을 수리한 때에는 압수물대장(재판사무에관한문서양식 1-79)에 등록하고, 그 물건에 법원의 압수번호, 사건번호, 보호소년의 성명, 물건번호 등을 표시한 종이조각 기타 표찰(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참조)을 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물을 압수물봉투(별지 제2-1호 및 제2-2호 참조)에 넣어 포장하여야 한다.
③압수물취급담임자는 제2항의 절차가 끝나는 대로 즉시 압수표에 압수번호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압수물과 함께 담당 소년부판사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④담당 소년부판사와 참여사무관, 참여주사 또는 참여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압수물을 확인한 후에 압수표에 날인하고, 참여사무관등은 기록에 편철된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의 하단의 여백 또는 적당한 여백에 고무인(별지 제3호 참조)을 찍고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기록표지 여백에 압수물 있음을 표시하고, 압수표를 사건기록과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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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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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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