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 제4조 (압수·몰수물의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6-02-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이하 "소년부"라 한다)가 심리·결정하는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송치기관으로부터 압수된 물건을 송부받았을 경우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년부판사가 압수물의 보관(폐기 또는 대가보관), 가출, 환부(또는 가환부),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참여사무관등은 소년부판사에게 그 결정에 따른 명령요지 및 당해 소년보호사건이 종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종결" 또는 "미종결"을 비고난에 기재한 압수표(재판사무에관한문서양식 1-78, 다만 위 양식 중 "피고인"은 "보호소년"으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 날인을 받은 후에 압수물취급담임자에게 교부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압수물취급담임자는 압수표에 기재된 명령에 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미종결"로 표시된 사건의 압수표는 참여사무관등에게 반환하고 "종결"로 표시된 사건의 압수표는 보관하고, 압수물대장, 압수물처리부(별지 제4호 참조), 압수물가출부(재판사무에관한문서양식 1-80)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주무과장 및 수입금출납공무원(매각대금 국고귀속의 경우에 한한다)등의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참여사무관등은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압수표를 압수물취급담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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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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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