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 제7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이하 "소년부"라 한다)가 심리·결정하는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송치기관으로부터 압수된 물건을 송부받았을 경우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년부판사가 압수물에 대하여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하거나 압수장물에 대하여 피해자환부 결정을 한 경우에는, 압수물취급담임자는 환부(또는 가환부)받을 자에게 압수물환부(가환부)통지서(별지 제9조 참조)를 우송하여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취급담임자는 환부 또는 가환부 받을 자에게 압수물을 교부할 때에는 압수물대장에 그 사항을 정리하고 압수물처리부의 수령자난에 동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소년부판사가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압수물을 환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보에 공고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압수물취급담임자는 압수물환부공고(별지 제10호 참조)를 3부 작성하여 소년부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년부판사는 압수물공고 1부에 날인한 후 반환하여 보관하게 하고, 관보규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보게재의뢰서를 작성하여 압수물공고 2부를 첨부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송부하여 압수물의 공고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국고에 귀속되는 압수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몰수물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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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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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몰수물의 처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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