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 제5조 (압수물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이하 "소년부"라 한다)가 심리·결정하는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송치기관으로부터 압수된 물건을 송부받았을 경우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압수물취급담임자는 압수물을 창고 또는 이에 갈음되는 장소에 다른 물건과 구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이 통화, 유가증권, 귀중품 및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압수물취급담임자는 주무과장의 참여하에 압수물봉투에 넣어 풀로 견고하게 붙이고, 주무과장의 봉인을 받아 금고 또는 이에 준하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압수물이 유가증권이거나 예금 또는 주식의 통장, 전당표 등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인 경우에는 압수물취급담임자는 지급정지의뢰서(별지 제5호 참조)를 작성하여 소년부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그 발행기관에 송부하여 해제통보가 있기 전에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보관하기 불편하거나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에 대하여는 압수물취급담임자는 그 취지를 담당 소년부판사에게 통지하여 폐기, 대가보관 등 적절한 조치를 구하여야 한다.
⑤참여사무관등으로부터 소년부판사의 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교부받은 때에는 압수물취급담임자는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폐기조서(별지 제6호 참조) 또는 대가보관조서(별지 제7호 참조) 등을 작성하고 입회자 및 주무과장의 날인을 받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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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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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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