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 제8조 (몰수물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6-02-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이하 "소년부"라 한다)가 심리·결정하는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송치기관으로부터 압수된 물건을 송부받았을 경우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몰수물이 유가물인 경우에는 소년부판사는 압수물취급담임자로 하여금 공매절차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물이 위험물이거나 저가물인 경우 등 공매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받아 폐기, 수의매각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압수물취급담임자는 폐기조서, 공매조서(별지 제11호 참조) 등을 작성하여 입회자 및 주무과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공매(또는 수의매각)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압수물취급담임자는 압수물매각대금 국고납입의뢰서(별지 제12호 참조)를 작성하여 매각대금과 함께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 국고납입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수입금영수증을 교부받아 압수물대장에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몰수물이 통화, 환가대금, 유가증권인 경우에도 소년부판사는 압수물취급담임자를 통하여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국고납입절차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 취급담임자는 제3항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후에 그 취지를 압수물대장 및 압수물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몰수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압수물취급담임자는 지급정지해제서(별지 제13호 참조)를 작성하여 소년부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유가증권의 발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이 예금통장, 여행자수표 등과 같이 추심을 필요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압수물취급담임자는 압수금추심의뢰서(별지 제14호 참조)를 작성하여 소년부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발행기관에 추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몰수물이 무가물인 경우에는 소년부판사는 폐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취급담임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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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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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