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제2조 (기록목록)

공식 조문
시행 · 2013-07-11공포 · 2013-05-0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목록에는 문서가 접수ㆍ작성된 일자의 순서에 따라 그 명칭과 장수를 빠짐없이 표시하고, 비고란에는 제출자의 성명을 표시한다.
기록목록은 심급마다 별개의 용지로 작성할 것이 아니고 제1심부터 계속하여 1개 용지에 작성한다. 상소심은 제1심의 기록목록에 당해 법원표시를 한 후 계속하여 목록을 작성한다.
증거목록에 기재된 사항은 별도로 기록목록에 기재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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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11 시행된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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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