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제8조 (제1심 법원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3-07-11공포 · 2013-05-0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반송받은 사건기록에서 항소(항고)심 재판서 원본과 대법원 재판서 정본 1통(제7조제2항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을 분리하여 반송받은 날부터 7일 내에 항소(항고)법원으로 송부한다. 이때 재판서 원본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송부서( 전산양식 A2231)를 작성하고, 재판서 원본등을 우편으로 송부할 때에는 재판서송부용봉투( 전산양식 A2232)를 사용한다.
제5조 제3항 단서 또는 제5항의 경우가 아님에도 반송받은 사건기록에 항소(항고)심 재판서 정본이 편철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작성한 후 제1항ㆍ제2항의 조치를 한다.
제2항의 송부서에 대한 우편송달통지서 또는 영수증은 반송받은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발송일자를, 항소(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영수일자를 각 전산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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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11 시행된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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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