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제8조 (제1심 법원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반송받은 사건기록에서 항소(항고)심 재판서 원본과 대법원 재판서 정본 1통(제7조제2항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을 분리하여 반송받은 날부터 7일 내에 항소(항고)법원으로 송부한다. 이때 재판서 원본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송부서( 전산양식 A2231)를 작성하고, 재판서 원본등을 우편으로 송부할 때에는 재판서송부용봉투( 전산양식 A2232)를 사용한다.
③제5조 제3항 단서 또는 제5항의 경우가 아님에도 반송받은 사건기록에 항소(항고)심 재판서 정본이 편철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작성한 후 제1항ㆍ제2항의 조치를 한다.
④제2항의 송부서에 대한 우편송달통지서 또는 영수증은 반송받은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⑤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발송일자를, 항소(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영수일자를 각 전산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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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11 시행된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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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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