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제4조 (상소기록 송부내역서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3-07-11공포 · 2013-05-0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급심과 상소심 사이에 여러 소송기록을 1개의 소포로 우편송부하는 경우 기록분실시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소송기록송부내역서( 전산양식 A2220)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송부하는 소포에 넣어 송부하고 1통은 같은 법원에 비치ㆍ보존한다.
기록을 송부받은 법원은 소송기록송부내역서를 철하여 다음해 1. 1.부터 1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11 시행된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