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제3조 (상소이유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13-07-11공포 · 2013-05-0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을 때에는 원심법원은 제출된 상소이유서를 접수하여 문건시스템에 전산입력하고 소송기록에 편철한 후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으로 송부된 후에는 원심법원은 상소이유서를 상소법원에 제출하도록 권유하되, 소송관계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우편으로 상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상소이유서를 접수하여 문건시스템에 전산입력한 후 지체없이 상소이유서를 상소법원으로 추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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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11 시행된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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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