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제3조 (상소이유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을 때에는 원심법원은 제출된 상소이유서를 접수하여 문건시스템에 전산입력하고 소송기록에 편철한 후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소송기록이 상소법원으로 송부된 후에는 원심법원은 상소이유서를 상소법원에 제출하도록 권유하되, 소송관계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우편으로 상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상소이유서를 접수하여 문건시스템에 전산입력한 후 지체없이 상소이유서를 상소법원으로 추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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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11 시행된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록목록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상소이유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상소기록 송부내역서의 사용제5조 · 상고기록 송부시 원심 재판서 부본 첨부제6조 · 상소기록 송부기간제7조 · 민사상고등 사건기록의 반송절차제8조 · 제1심 법원의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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