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제6조 (상소기록 송부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3-07-11공포 · 2013-05-0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개의 사건에 다수의 상소권자가 있고, 각각의 상소장제출일 또는 상소제기기간만료일이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상소법원에의 기록송부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1. 상소의 이익이 있는 당사자 수인이 적법하게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최후의 상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일 내에 기록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당사자 본인 및 그를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따로따로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먼저 상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위 기간을 기산한다.2. 상소의 이익이 있는 당사자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하고 일부는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후의 상소장이 제출된 날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최후의 상소제기기간이 만료되는 날 중 뒤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기록을 상소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3. 상소장에 대한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송부기간의 계산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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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11 시행된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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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