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제7조 (민사상고등 사건기록의 반송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3-07-11공포 · 2013-05-0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사ㆍ행정ㆍ가사 사건이 파기환송이나 이송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서 완결된 경우(소취하 또는 상고취하로 완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법원 법원사무관등은 사건기록을 항소(항고)법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직접 반송한다.
민사ㆍ행정ㆍ가사 사건이 파기환송이나 이송의 재판 이외의 대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완결된 경우에는 제1심 및 항소(항고)심 보존용 대법원 재판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하여 반송한다. 다만, 재판서를 전산등재한 경우에는 그 정본을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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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11 시행된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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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