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제7조 (민사상고등 사건기록의 반송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사ㆍ행정ㆍ가사 사건이 파기환송이나 이송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서 완결된 경우(소취하 또는 상고취하로 완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법원 법원사무관등은 사건기록을 항소(항고)법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직접 반송한다.
②민사ㆍ행정ㆍ가사 사건이 파기환송이나 이송의 재판 이외의 대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완결된 경우에는 제1심 및 항소(항고)심 보존용 대법원 재판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하여 반송한다. 다만, 재판서를 전산등재한 경우에는 그 정본을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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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11 시행된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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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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