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제9조 (기록송부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참여사무관등은 판결선고 후 상소장이 접수된 경우에 상소기록을 정리한 후 상소기록의 공람을 위하여 재판장에게 기록을 인계할 때에는 상소기록의 표지 앞에 기록송부서를 철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민사사건의 경우 소송기록송부서 전산양식 A2223, A2224, 형사사건의 경우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 전산양식 B4001, B4003].
②상소기록을 인계 받은 재판장은 상소기록의 내용을 검토한 후 사건이 전문재판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송부서의 사건유형란에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재일98-3)의 전문재판부 유형에 따라 1개를 선택한다. 다만, 사건이 전문재판부의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반을 선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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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11 시행된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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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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