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제5조 (상고기록 송부시 원심 재판서 부본 첨부)

공식 조문
시행 · 2013-07-11공포 · 2013-05-0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사ㆍ형사ㆍ행정ㆍ특허ㆍ가사 사건 등 모든 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의 기록에는 원심 재판서 부본 3통씩을 우측면이 개봉된 봉투(가로 21㎝, 세로 29.5㎝)에 넣어 기록에 가철하여 송부한다.
제1항의 경우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이유를 원용하였을 때에는 제1심 재판서 부본 3통씩을 함께 송부한다.
민사ㆍ행정ㆍ가사 사건의 항소법원 또는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항고)심 재판서 원본 다음에 제1심 보존용 재판서 정본을 편철하여 송부한다. 다만 1심과 2심의 재판서를 동일한 법원에서 보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항의 보존용 재판서 정본에는 기록장수(쪽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서 원본을 전자문서나 전자파일로 작성 또는 변환하여 전산등재한 경우에는 재판서 부본(제1심 재판서 부본 포함)과 제1심 보존용 항소(항고)심 재판서 정본을 송부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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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11 시행된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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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