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제5조 (상고기록 송부시 원심 재판서 부본 첨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사ㆍ형사ㆍ행정ㆍ특허ㆍ가사 사건 등 모든 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의 기록에는 원심 재판서 부본 3통씩을 우측면이 개봉된 봉투(가로 21㎝, 세로 29.5㎝)에 넣어 기록에 가철하여 송부한다.
②제1항의 경우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이유를 원용하였을 때에는 제1심 재판서 부본 3통씩을 함께 송부한다.
③민사ㆍ행정ㆍ가사 사건의 항소법원 또는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항고)심 재판서 원본 다음에 제1심 보존용 재판서 정본을 편철하여 송부한다. 다만 1심과 2심의 재판서를 동일한 법원에서 보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3항의 보존용 재판서 정본에는 기록장수(쪽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서 원본을 전자문서나 전자파일로 작성 또는 변환하여 전산등재한 경우에는 재판서 부본(제1심 재판서 부본 포함)과 제1심 보존용 항소(항고)심 재판서 정본을 송부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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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11 시행된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록목록제3조 · 상소이유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경우제4조 · 상소기록 송부내역서의 사용
제5조 · 상고기록 송부시 원심 재판서 부본 첨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상소기록 송부기간제7조 · 민사상고등 사건기록의 반송절차제8조 · 제1심 법원의 조치제9조 · 기록송부서 작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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