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7공포 · 2014-02-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법원이라 함)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